국립대학의 선택적 특수법인화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국립대 법인화 관련 법안이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대학특성화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교육부가 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부입법 절차를 진행해 상반기 중에 특수법인화, 대학회계제도 근거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07년 시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2010년까지 서울대, 신설 울산대 등 5개 내외의 대학을 특수법인화할계획이다.
국립대학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 대학이사회, 교수대의회 등을 포함해 인사, 행정, 재정 등 대학운영 전반을 대학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대학운영 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인회계가 도입되고 총장 선출방식도 간선제 원칙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보고에서 "정부기관으로서 국립대학은 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추진에한계가 있어 역량있는 국립대학의 선택적 특수법인화를 포함한 운영체제 개선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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