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소사건 지연 경찰관 적발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이 조사를 마친 뒤에도 고의로 처리를 지연하다 적발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3일 피고소인의 부탁을 받고 고소사건을 고의로 지연, 은폐하려한 혐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익산경찰서 A(36)경장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과 고소담당인 이 경장은 2002년 3건의 고소사건을 배당 받아 조사를 마친 뒤에도 검찰에 송치하지 않거나 상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등 장기간 방치하고 고의로 은폐하려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 경장은 피고소인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장기화하기 위해 피고소인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점을 이용, 일부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소환요청 등의 서류를 보냈다 반송받는 등의 수법으로 사건을 3년 간이나 지연시킨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경장은 장기간 방치한 사실을 숨기려고 상관의 도장을 몰래 찍어 뒤늦게 검찰에 지휘를 받으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경찰의 자체 감사가 통상 1년에 한번 뿐인데다 형식적이어서 장기간 방치가 가능, 감독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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