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조중래 판사는 4일 청소년에게 술을 판 혐의로 기소된 A씨(54.청주시 흥덕구)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05년 10월초 동아리 선배들과 식사하러 온 B군(17)에게 3천원을 받고 소주 1병을 판매했다가 주위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담당 판사는 벌금 50만원으로 약식기소된 A씨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벌금을 깎아줬으나 A씨는 술값의 1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되자 억울함을 호소.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