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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1병 팔고 30만원 벌금

청주지법 형사3단독 조중래 판사는 4일 청소년에게 술을 판 혐의로 기소된 A씨(54.청주시 흥덕구)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05년 10월초 동아리 선배들과 식사하러 온 B군(17)에게 3천원을 받고 소주 1병을 판매했다가 주위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담당 판사는 벌금 50만원으로 약식기소된 A씨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벌금을 깎아줬으나 A씨는 술값의 1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되자 억울함을 호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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