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에 속아 중국 베이징의 엉터리 학원 대학예과반과 언어연수반에 등록했다가 개강 후 커리큘럼과 강사 수준 등이 광고내용과 크게 차이가 있음을 알고 소송을 낸 한국학생 7명이 1심에서 승소했다.
중국 언론의 4일자 보도에 따르면, 동(董)모 씨 등 한국 학생 7명은 지난 2004년 잡지 등에서 '베이징 청배(淸培)교육연구원' 등 2개 기관이 대학예과반과 언어연수반을 개설했다는 광고를 보고 1년치 학비 및 기타 잡비로 한 사람당 3천600달러를 내고 등록을 했다.
광고에는 '칭화(淸華)대학 주관', '칭화대학 교수 강의' 등의 구절이 들어 있었고, 청배교육연구원 측 책임자도 자기 학원이 중국 최고의 명문 칭화대학 직속기구로 설립됐다면서 모든 유학수속까지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다고 약속했다. 학원 건물에는 '청배교육중심'이라는 간판도 붙어 있었다.
그러나 2004년 9월 정식 개강을 한 다음 이 학원이 칭화대학 직속기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커리큘럼, 강사 수준 등이 광고내용이나 학원 책임자의 약속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서야 속은 줄 알게 된 한국 학생들은 학원 측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학원 측은 적반하장식으로 나왔다.
학원 측은 겨울방학이 끝난 작년 3월 한국 학생들에게 7일 이내에 복교 수속을 밟을 것, 만약 중퇴를 하려거든 7일 이내에 신청서를 낼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퇴학시키겠다고 통보했다.
한국 학생들은 이에 베이징시 제1중급법원에 학원 측을 고소했고 법원은 최근 피고인 청배교육연구원 등이 출정하지 않은 가운데 재판을 열어, "피고인은 한국 학생 7명에게 모두 15만 위안(약 1천857만 원)을 돌려주라"는 1심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문은 "법률 규정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밟고 필요한 자질을 갖춰야 하는데도 베이징 청배교육연구원 등은 설립허가도 얻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학습반을 개설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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