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4일 대구로 옮겨 오는 12개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동구 신서동 일원 '혁신도시'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행위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주변지역 238만2천460평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정지역은 신서동을 비롯해 신평, 용계, 율하, 율암, 신기, 서호, 동호, 각산, 괴전, 대림 등 11개 동이며 지정기간은 10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토지거래 계약시에는 체결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이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넘는 토지다.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은 주거용 3년, 농지·임야는 3~5년이다. 이용목적 미이행 토지에 대해서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월 8일부터 이용목적 미 이행시에는 거래 금액의 7~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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