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실거래 신고…양도세 절세법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취·등록세는 줄어들었지만 양도세는 오히려 부담이 늘어났다. 따라서 매수·매도시 양도 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 경비와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기면 그만큼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주택 거래비용(중개비용) ▷취득·등록세( 분양사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도 포함) ▷소유권 이전 비용(법무사 수수료·공증 비용·인지대 등) ▷기타 주택 매각을 위한 광고료, 소유권 취득 과정에서 소요된 소송·화해 비용 등이다.

발코니 확장 등에 따라 들어간 개조, 수리 비용도 반드시 챙길 부분 중 하나다. 보일러 설치 비용과 바닥 시공 비용, 새시 비용 등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도배 공사비나 타일·욕조·공사비, 도색비, 바닥재 시공비로 지출된 금액은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

한편 양도 소득을 줄일 수 있는 필요경비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 차익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주택 개조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공사대행 계약서나 세부 공사 명세가 담겨 있는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며 "비용 지출도 현금 거래 보다는 지출 증거가 남는 계좌 이체나 수표 등으로 지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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