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3일 발생한 상주 공연장 참사와 관련한 보상금 규모는 16억7천200여만 원으로 1인당 평균 1천50만 원 정도이며 부상자별 보상금 규모는 최고 1억3천700만 원에서 최저 105만 원까지로 나타났다.
부상자대책위 측 영남손해사정사무소는 6일 부상자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상자 161명 중 의식불명 상태인 2명을 제외한 159명의 보상금 산정 결과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또 사무소 측은 부상자 중 2명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25명이 영구 장애를 입고 50여 명이 불면증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보상금에는 위자료와 간병료, 휴업손해, 개인별로 지급한 치료비,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치료비, 60세까지 장애에 따른 손해액 등이 포함됐으며 불면증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는 별도 사정키로 했다.
영남손해사정사무소 박삼수 손해사정사는 "이 자료를 상주시 측에 넘겨 상주시가 선정한 사정사의 검증 절차를 거치면 보상협의와 보상금 지급 등 보상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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