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전면 실시되면서 각 시·군·구청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일반인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이들의 관심 사항은 신고한 실거래가 내용을 관계당국이 어떤 식으로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것. 대구 지역의 경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주택투기지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어 표면적으로는 달라진 점이 없지만 올해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감시 체계가 국세청과 자치단체로 이원화됐고, 6월부터는 등기부에 실거래가를 기재하는 등 내용적으로는 변화된 점들이 많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지난해까지는 일부 계약자들이 부동산 매매시 절세를 목적으로 다운계약서(이중 계약서)를 관행적으로 작성했으나 올해는 매수자나 매도인 모두 거래에 앞서 실거래가 신고 방식과 세금을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다"고 밝혔다.
우선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1차 검증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하는데 자치단체들은 실거래가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산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다.
이전까지는 시·군·구청에서 계약서 검인만 받은 뒤 국세청에 거래가를 신고했지만 올해부터는 구·군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신고 필증을 받아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민은행과 토지공사, 감정평가원, 시 자체조사 등을 근거로 각 자치단체들이 분기별로 가이드 라인을 정해 놓은 뒤 이를 근거로 실거래가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며 "국세청에서는 자치단체 조사를 근거로 문제가 있는 계약에 대해 실사를 벌이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경북 지역 자치단체들이 정한 기준 거래 시가는 실거래 가격의 90~95% 수준.
국세청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서울의 경우 자치단체가 정한 기준 가격에 미달하는 신고 건수가 5~7% 수준"이라며 "국세청에서는 자치단체에서 1차 조사를 끝낸 뒤 자료가 통보되는 2월부터 기준가 미달 신고자에 대한 실사를 벌이게 된다"고 말했다.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에 해야 하며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거래금액을 낮춰 신고하면 취득세 대비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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