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후 6시까지 배정거부 철회 안하면 법적조치"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내 5개 사립고교들이 예비소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확약을 하지 않을 경우 학생 배정 거부행위로 간주, 시정명령 등 법적인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을 볼모로 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고 법에 의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제주지역 사립학교들이 예비소집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9일 학교장과 설립 경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7일 이내에 불응하면 학교장과 설립 경영자를 고발조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어 15일간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계고한뒤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 학교장을 임명해 학교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신입생배정 거부부터 임시이사회에서 교장을 새로 임명해 학교를 정상화하는데 까지 23일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신입생 배정일이 2일11일인 서울의 경우 사립학교들의 배정 거부 방침이 최종 확인되면 후기 일반계고교와 중학교 배정 발표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사립학교들이 등록을 거부할 경우 2~3일 정도의 수업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개교일을 연기하거나 방학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특히 사립중·고교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식도 치르지 않고 수업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립 중·고에 배정된 학생들을 국·공립 학교에 수용키로 했다.

교육당국은 구체적으로 국·공립 학교의 특별실 등 여유 공간을 활용하거나 학급당 학생수 및 학급수를 늘리고 교사 수급을 조정하거나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교육당국은 학부모단체와 학교운영위원회회장협의회 등과 협의, 배정 거부 학교 등 에 대한 학습권 보호 촉구도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예비소집 시기인 9일 오전10시 학교문을 폐쇄하거나 정상적인 예비소집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도교육청에 전담팀을 구성해 예비소집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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