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소인 재판 참여 기회 넓어진다

서울중앙지검, 고소인에 공판기일 통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모든 고소사건의 고소인과 강력사건·성폭력 등 특정 범죄 피해자들에게 9일부터 공판 일시와 담당 재판부, 공판 담당 검사 및 연락처, 사건번호 등이 통지된다.

이에 따라 고소인이나 범죄 피해자들은 공판에 적극 참여해 피고발인이나 피의자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재판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피해자 형사재판절차 참여기회 확대 방안' 을 발표하고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강력사건과 성폭력 사건 등 특정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만 피해자에게 공판 일시 등을 통보해왔다. 이 때문에 공판 기일을 통보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직접 검찰이나 법원에 문의하지 않으면 언제 공판이 열리는지 몰라 재판이 모두 끝난 뒤에나 재판 결과를 알 수있었다.

그러나 공판일시 등이 통보되면 고소인이나 피해자들도 공판 전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접 공판에 참여해 진술권을 행사하는 등 권리를 누릴 수 있게된다. 통지서에는 재판방청 권리와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권리, 탄원서 작성권리 등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알고 있어야 할 다양한 권리들이 설명된다.

이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불구속 원칙이 확대돼 피의자나 피고소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도 이에 상응하는기회를 주기 위한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실제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과, 한 피고인에게 수십억 상당의 무기명 채권을 편취 당한 고소인이 검찰의 통지를 받고 공판에 출석해피고인의 변소를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소유지에 적극 협력하기도 했다. 이밖에 고소인들은 변론이 끝나면 종결 사실과 선고 예정일·장소 등이 담긴 변론종결통지서를, 판결이 선고되면 재판결과 통지서를 각각 검찰로부터 송달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박충근 공판2부장검사는 "새 제도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범죄 피해자 인권 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했으며 시행 결과 반응이 좋으면 연내전국 검찰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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