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담식 휴일근무에 동의했어도 수당줘야"

연중무휴 업소에서 근로자들이 미리 제출한 대체휴가원에 맞춰 분담식 공휴일 근무를 했더라도 단체협약 내용이 아니라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홍승구 판사는 서울대 내 예식·연회업소인 호암교수회관 소속 근로자 70명이 "공휴일에 근무하는 만큼 평일에 쉬었어도 휴일수당은 받아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평일 임금의50%씩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 업소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들이 대체휴가원을 제출하고 공휴일 근무에 동의한 것은 고통을 분담 내지 감수한다는 의도이지 '공휴일을 근로일로, 통상 근무일을 휴일로 바꾸겠다'는 뜻으로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평일에 쉰 것을 단체협약상의 적법한 휴일대체로 볼 수 없는 만큼 피고는 통상 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휴일 임금 중 원고들이 쉬었던 평일임금을 공제한 액수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암교수회관 근로자들은 2001년 8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쉬고 싶은 날을 각자 정해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근무 일정표에따라 공휴일 근무를 했지만 회관측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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