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업원 1명이상을 두고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을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전용면적 25.7평(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1채 갖고 있더라도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개인들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자기소득의 최대 10%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부금대상 시민단체가 관련 정부부처의 감독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소득세법·양도세법·부가가치세법 등 1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까지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종업원 인건비 내역서인 지급조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인건비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의 부과 대상을 기존의 복식부기 의무자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1명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110만 명의 개인사업자 가운데 50만 명은 이미 지급조서 강제제출 대상인 만큼 나머지 60만 명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강제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또 현재 18세이상 가구주로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을 1채 갖고 있으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런 혜택대상을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법인이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과 계약을 맺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경우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운영비 등에 대해서 손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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