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3일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공개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구속영장 청구기준에 대해 외부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치겠다고 밝혀 구속에 대한 법원과 검찰 간 이견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형사소송법 체계 상 수사기관인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재판기관인 법원의 심사를 받게 돼 있어 궁극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지만 검찰이 공청회 등을 통해 외부의견을 적극 수렴키로 해 법원의 기준도 공적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이 3일 밝힌 구속영장 발부기준은 ▲실형기준의 원칙 강화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 지양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확대 ▲비례의 원칙에의한 불구속 확대 ▲소년범에 대한 배려 등으로 요약된다.
본안사건에서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 구속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예상되면 불구속하되 검찰의 기획적 집중단속에 대해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주던 관행을 줄여가겠다는 게 법원의 대체적인 방향이다.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소송당사자로서 검찰과 동등한 수준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불구속을 확대한다는 원칙과 구속으로 얻는 '공익'이 그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을 능가해야 구속한다는 '비례의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이 수사실무 환경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재판기관'의 시각을 제시한 것이라며 학계와 재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새로운 구속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화이트칼라(사무직) 범죄나 뇌물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실형기준의 원칙'을 적용해 불구속 기회를 확대한다면 사법불신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고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를 통과한 양형기준제도는 법관에 대해 권고적 효력밖에 없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자유심증'에 따라 재판하게 하고있기 때문에 법원이 '봐주기'를 하면 부패사범 처벌은 수사단계부터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실형기준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범죄내용과 죄질에 상응하는 판결이 선고돼 객관적인 법집행이 이뤄지게 하는 양형기준제도가 먼저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형사정책적 고려를 배제한 채 주거부정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만을 구속기준으로 삼을 경우 소득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불구속돼 '유전(有錢) 불구속·무전(無錢)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검찰은 외국의 사례를 인용해 독일·오스트리아에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외에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 예방차원에서 구속하고 중죄(重罪) 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외에 별도 구속요건을 마련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일반적 구속기준' 외에 국가보안법, 노동사범, 부패사범, 마약사범, 조폭사범 등에 대해 '죄명별 구속기준'을 마련할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인 검찰의 주장만을 반영할 경우 '불구속원칙 확대'는 공염불에그칠 수 있고 검찰의 영향력이 비대화해 법원의 견제력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공론화의 장에서는 검찰 주장의 옥석을 잘 가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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