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 재검증 결과를 최종 발표함에 따라 이날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이종백 서울지검장으로부터 정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황 교수 사건을 전담할 수사 주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는 황 교수가 제기한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중앙지검 형사2부를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행해 나갈 가능성이 커 보이나 대검 중수부 산하 첨단범죄수사과가 나설 개연성도 있다.
검찰은 수사주체가 결정되면 서울대 조사위 측으로부터 조사자료 등을 넘겨받아 분석작업을 벌인 뒤 이번 주 중 황 교수를 소환해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배경 등에 대해 진술을 듣는 순서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서울대 조사위가 황 교수팀의 2004년 사이언스 논문도 2005년 논문처럼 조작됐고 '줄기세포 원천기술'도 실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낸 점에 주목해 연구비 사용 내역도 강도 높게 수사할 방침이다.
주요 논문이 조작됐고 원천기술도 실용성이 없다면 황 교수팀이 정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 데다 황 교수가 미국 피츠버그대 김선종·박종혁 연구원 등에게 5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황 교수팀이 1998년부터 작년 말까지 정부에서 지원받아 집행한 연구비는 84억여 원이며, 이 가운데 10억 원 안팎의 연구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어 연구비 횡령 여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황 교수팀의 서울대 수의대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해 연구비사용 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황 교수 등의 계좌도 추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 황 교수와 김선종 연구원,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강성근 교수, 서울대 의대 안규리 교수 등 기존에 출국금지된 핵심 관련자 11명 외에 출입국 규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해 추가로 출국을 금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수사를 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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