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매호천 하천부지 감사원 지적받고 '폐천 절차'

"처음엔 공짜로 주려고 했다"

대구시가 하천부지를 아파트 사업자에 공짜로 내주려다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자 뒤늦게 법정(法定) 폐천절차를 통해 매각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시는 2003년 6월 대구 매호동 한 아파트 사업승인 당시 매호천변 일대 1천여 평의 하천부지를 아파트 사업자에게 공짜로 넘겨주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법규상 하천부지는 국공유 재산으로 소유주는 건설교통부. 시는 폐천고시를 통해 하천 용도 폐지 절차를 밟은 뒤 해당 하천부지를 건교부로부터 무상양여받는 절차를 거쳐 아파트사업자에게 다시 유상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아파트 사업자에게 공짜로 주려다 2004년 9월 국공유 재산에 대한 감사원 특별 감사에서 지적받고서야 폐천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감사원은 "국공유 재산인 매호천 하천부지를 아파트 사업자에게 무상귀속시키려 한 것은 절차 무시"라며 "폐천고시를 받아 아파트 사업자에게 정상적으로 매각하라"고 시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가 까다로운 폐천고시 절차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무상귀속하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폐천고시는 대통령 재가사항이며 지자체는 폐천고시를 통해 폐천 양여과정을 거치고 양여 뒤에도 관리계획을 세워 폐천부지 활용여부를 재결정해야 할 정도로 절차가 까다롭다.

건교부 수관리기획관실 관계자는 "법에 따라 하천부지의 임의 활용은 폐천고시에 의한 용도폐지 뒤에만 가능하나 이를 위반해도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어 일부 지자체가 이를 악용, 함부로 하천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넘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도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 무상귀속이 가능하지만 아파트사업 같은 민간 개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승인을 맡은 관련 부서에 법규를 알렸지만 해당 부서에서 임의대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매호천 폐천부지를 포함시킨 아파트의 준공에는 별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분양이 끝나 입주민들 이해관계로 철거나 다른 제재조치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관계기관의 분석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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