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황우석(53) 교수가 제기한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10일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 관련자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을 것을 보인다. 검찰은 일단 수사에 협조가 필요한 교수와 연구진을 출국금지한 만큼 우선 이들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현재 출국금지된 인물은 황 교수와 이병천(41)·강성근(36) 서울대 수의대 교수, 안규리(51) 서울대 의대 교수, 노성일(54)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김선종(35) 미국피츠버그대 의대 연구원, 권대기(29) 줄기세포팀장 등이다. 2005년 논문 공동저자 중 한 사람인 문신용(58) 서울대 의대 교수는 출국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출금 대상자는 수사과정에서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바꿔치기 의혹은 황 교수 측이 제기한 고소 사건인 만큼 검찰은 통상 절차에 따라 황 교수를 고소인 자격으로 먼저 소환할 것으로 보이며 바꿔치기 당사자로 지목된 김선종 연구원도 그 이후에 조사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김 연구원의 활동에 대해 잘 아는 권대기 연구원이나 다른 서울대 수의대팀 연구원들을 먼저 조사한다면 김 연구원의 소환 일정은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또 김 연구원이 지난달 25일 서울대 조사위에서 밝힌 "바꿔치기를 하지 않았음을 증언해줄 사람"도 검찰 조사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논문도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상황이어서 황 교수가 주장하는 '바꿔치기' 시점을 2004년까지 앞당긴다면 검찰은 2004년 연구에서 줄기세포 배양 업무를 담당한 박종혁 연구원도 조사해야 한다. 박 연구원은 2004년 논문에서 줄기세포 배양 업무를 맡았으며 2005년 연구에서 이 역할을 김선종 연구원이 이어받은 것으로 돼 있다. 박 연구원은 현재 피츠버그대에 파견돼 있어서 검찰이 그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도 관심거리다. 서울대 조사위는 박 연구원을 전화로 조사했었다.
황 교수팀은 '바꿔치기'가 김 연구원 단독 소행 또는 미즈메디 측의 조직적 개입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노성일 이사장과 미즈메디 의과학연구소장을 지낸 윤현수 교수도 핵심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황 교수가 김 연구원 측에 전달한 '5만 달러' 부분과 관련, 이 돈을 받은 김 연구원의 아버지는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황 교수의 부탁을 받고 이 돈을 윤 교수에게 전달한 국정원 직원도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황 교수의 경호와 연구 보안을 담당하는 국정원 중간 간부들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
검찰이 바꿔치기 의혹에 국한하지 않고 연구비 유용 여부와 난자 획득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경우 소환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연구비 책정 주체인 과학기술부 관계자와 집행에 관계된 황 교수팀 연구진 대부분이 이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연구비가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 돈의 수혜 대상자들도 검찰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난자 획득 과정의 불법성이 수사된다면 황 교수에게 지속적으로 난자를 제공한 노 이사장과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 여성 연구원들도 검찰에 나와 난자 제공 과정에 불법성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자들 모두 수사 초기에는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나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어 수사 추이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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