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4살 법대생이 검사 사칭 여성 농락

대구 성서경찰서는 11일 성폭력 등의 혐의로 모 대학 법학과 2년생 ㄱ(2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2004년 1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위조한 대구지검 검사 신분증을 올린 뒤 이를 통해 알게 된 여성 이모(32) 씨와 지난달 19일 서울시내 한 여관에서 성관계를 갖고 이씨의 지갑에서 10만 원을 훔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은 뒤 10차례에 걸쳐 24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씨의 휴대전화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자료가 많고 메모지에 수십 명의 여성 연락처가 기재된 사실을 확인, 밝혀진 혐의 사실 외에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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