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사실에 '인분 테러'

복지재단 이사장 기소유예 처분에 항의

대구지역 장애인단체 소속 장애인 등 4명이 대구지검의 아시아 복지재단 기소유예 처분에 항의하며 검사실에 인분을 투척했다. 검찰 처분과 관련, 검사실이 테러당하기는 검찰사상 처음이라고 대구지검 측은 밝혔다.

장애인 단체인 '밝은내일회' 소속 최모(42) 씨 등 장애인 3명과 자원봉사자 최모 씨 등 4명은 10일 오전 11시30분쯤 매각 대상 부지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를 받은 아시아복지재단 강모 이사장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데 항의하며 신관 4층 최모 검사실을 찾아가 인분을 사무실 바닥에 던졌다.

이 바람에 인분이 든 비닐봉지가 터지면서 사무실 바닥과 집기 등에 오물이 튀었고 최 검사 등 검사실 관계자와 조사받던 피의자가 인분 세례를 받았다. 이들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다가 이날 밤 12시쯤 풀려났다.

또 이날 오후2시에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 회원 10여 명이 대구지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이 복지재단 이사장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해 사회복지사업법의 근본정신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의 기소유예처분 반발 및 검사실 인분 투척 사건과 관련, 검찰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이 사건에 대해 4개월동안 충분한 검토를 했으나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선태 1차장검사는 "이전 부지가 재단 소유로 사실상 넘어간 과정에서 매각 대상 부지를 담보로 제공했지만 재단에는 전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업이 잘 마무리됐으며, 재산상 아시아복지재단에 이득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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