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지법원장도 지정 가능"

김성조 의원 개정안 발의

시중 특정은행이 독점하면서 지역자금 역외유출의 주범으로 지적받아온 법원 공탁금과 보관금 예치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한나라당 김성조(구미갑) 의원은 대법원장만이 지정하도록 돼 있는 공탁금 보관은행을 각 지방법원장도 지방 현실을 감안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탁금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주 내에 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법원 및 지방법원은 공탁물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법원장도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공탁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54년 이후 2005년 6월 현재까지 4조480억 원에 달하는 국내 법원 공탁금 중 조흥은행이 3조2천500억 원(80.4%)을 관리하는 등 특정은행의 독점 구조가 심각하다. 그 밖에 제일은행 3천439억 원(8.50%), 농협 1천965억 원(4.86%), 우리은행 1천944억 원(4.80%) 등의 공탁금 잔액을 갖고 있다.

지방은행은 광주은행 142억 원(0.35%), 경남은행 6억500만 원(0.02%), 전북은행 3억2천600만 원(0.01%) 등에 불과하다.대구지법의 경우 조흥은행 1천950억 원(86.77%), 우리은행 175억 원(7.78%), 농협 76억 원(3.38%) 등 시중은행들이 보관은행으로 지정돼 있으며, 총 보관금은 2천200여억 원에 이른다. 대구은행이 관리하는 비중은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공탁금 3천만 원이 전부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여야 국회의원 161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탁금 및 보관금의 지방은행으로의 이전 촉구 건의안'을 발의, 본회의를 통과시켰지만 대법원의 후속조치가 미흡했다. 김 의원은 "여야 의원들 간에 큰 이견이 없어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금융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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