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하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전·월세 자금은보장되며 개인회생제도 신청자도 생계비 외에 4대 사회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올 4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이 파산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소액 보증금(1 천200만~1천600만원)과 6개월 간 생계비 720만원은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하는 금액에서 제외된다.
또 개인회생신청자는 법원이 정하는 필요 생계비 외에 산재보험, 질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가 채무 변제금에세 제외되기 때문에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작년 9월 시행된 개인회생제는 채무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면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소득 중 상당 부분을 치료에 사용할수밖에 없어 회생 절차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포항 찾은 한동훈 "박정희 때처럼 과학개발 100개년 계획 세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