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하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전·월세 자금은보장되며 개인회생제도 신청자도 생계비 외에 4대 사회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올 4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이 파산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소액 보증금(1 천200만~1천600만원)과 6개월 간 생계비 720만원은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하는 금액에서 제외된다.
또 개인회생신청자는 법원이 정하는 필요 생계비 외에 산재보험, 질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가 채무 변제금에세 제외되기 때문에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작년 9월 시행된 개인회생제는 채무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면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소득 중 상당 부분을 치료에 사용할수밖에 없어 회생 절차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