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설을 앞두고 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해 16~27일을 물가 특별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시·군별로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 농축수산물가격·개인서비스료 등 21개 성수품에 대한 가격 및 수급상황을 살피는 한편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지도·점검, 단속반을 가동키로 했다.
또 설성수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시·군별로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개설, 생산자 소비자간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축·수협을 통한 계통출하 확대로 수급 및 가격을 조절키로 했다.
아울러 도내 500여 중소기업에 대해 1천억 원의 운전자금을 융자·알선, 자금에 숨통을 틔워 주기로 했다.이에 앞서 도는 12일 오후 2시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농·축·수협, 민간단체 등 물가관련 기관·단체 물가대책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안정종합대책회의(사진)'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해 특별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관기관·소비자단체·물가모니터요원(112명) 등이 함께 물가 부당인상, 매점매석 등 주요품목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집중 지도·단속기로 하고 쌀·무·배추·사과·배·돼지고기·쇠고기 등 17개 농축수산물과 이미용료·목욕료·영화관람료 등 5개 개인서비스료에 대해서는 밀착감시를 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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