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과 조카를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70마일(약 112.6km)을 내달린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지방법원의 대릴라 코럴 라이언스 판사는 11일(이하 현지시간)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 혐의로 레이번 던랩(35·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오는 23일부터 복역하도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던랩은 지난해 5월 20일 자신의 도요타 코롤라 승용차에 자신 이외에 모두 8명을 승차시키면서 딸(11)과 조카(15)를 트렁크에 들어가게 하고는 가디나부터 앤텔로프 밸리까지 약 70마일을 운행한 혐의다.
이 같은 사실은 던랩의 승용차가 프리웨이에서 잠시 멈췄을 때 아이들이 트렁크에 들어가 있는 것을 목격한 한 운전자가 이들을 뒤쫓아가면서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들통이 났다.
경찰 적발 당시 조수석에 탔던 승객은 열 살짜리 소년을 안고 있었고 뒷좌석에서는 5~17세의 어린이 4명이 타고 있었는데, 던랩은 "뒷좌석과 트렁크간에 연결 통로가 있었고 아이들이 트렁크에 타고서라도 함께 이동하기를 원했다"고 주장했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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