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홍성무 부장판사)는 12일 승진이 제한된 직군에 분류돼 10여년간 일하는 바람에 직급정년으로 퇴직한 정모(45.여) 씨가 "성차별적 직급제로 조기 퇴직하게 됐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일하던 회사는 사무보조를 하는 여성 근로자를 모두 상용직으로 편입시킨 뒤 직군 이동 및 승진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10여년이 지나 상용직이 폐지됐지만 오랜 기간 승진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여성 근로자들의 불이익은 잔존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위 직급일수록 조기에 정년이 도래하는 것은 인사의 신진대사 확보차원에서 불합리하지 않으나 원고의 경우, 직제상 불이익이 없었다면 직급정년이 되기 전 승진을 통해 정년을 연장할 수 있었다"며 "이런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1985년 말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여성 사무보조원인 '행정직 6직급'으로채용됐으며 이듬해 9월 협회에서 이 직급을 호봉 승급만 가능하고 직군간 이동이 허용되지 않는 상용직군으로 개편함에 따라 10여년간 상용직으로 일했다.
1996년 협회측의 상용직 폐지로 다시 행정직 6직급이 된 정씨는 2000년 6월 5직급으로 승진했지만 이듬해 말 5직급 정년인 40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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