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가법상 뇌물수수 처벌금액 3천만원으로 상향

2천만원 받은 이덕천 前 대구시의장 첫 수혜?

물가 상승률에 따라 완화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처벌 대상 금액에 대해 법조계의 시선이 따갑다. 특가법 상 뇌물수수죄로 기소되는 가장 큰 집단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인과 공무원들이란 점에서 개정 의도가 뻔히 들여다보인다는 비난이 비등하다.

국회는 지난해 말 특가법을 개정하면서 뇌물수수죄 적용 금액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대폭 올려 조정했다.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특가법 적용 대상이 상향 조정돼 3천만 원 미만 뇌물죄 경우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지게 된 것이다.

개정법이 오는 3월 28일 발효될 예정이어서 진행되던 재판이 몇 달 동안 연기되는 것은 물론 검찰도 공소장을 변경해야 하는 등 상당히 번거로워졌다.

검찰은 법 개정으로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 작업에 들어갔다. 개정된 법이 '언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는 '행위시법 적용'을 명시하지 않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특가법 관련 재판에 해당되기 때문.

대구에서 가장 먼저 개정법 적용을 받는 사람은 이덕천 전 대구시의회 의장. 이 전 의장은 하계U대회 옥외광고물업자 선정과 관련, 업자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법원도 12일 열릴 예정이던 이 전 의장의 항소심 일정을 4월 6일로 연기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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