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향응제공 조합장 후보 고발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청도산림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예모(58) 씨와 선거운동원 박모(42) 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각남면 ㅇ식당에서 조합원 12명에게 술과 고기 등 11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도·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