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영업자 賃金 신고, 충분한 검토를

정부가 내놓은 과세 관련 개정안들은 일단 공평과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공평 과세 실현도 경중과 순서가 있다. 과세가 과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배의 정의와 복리 증진에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모든 자영업자에게 종업원 임금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종업원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떼어내 매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납부토록 한 세법 개정안은 만만찮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최상의 공평성을 담보한 듯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불공평 요인이 될 수 있다.

종업원 임금 신고 제도는 동네 구멍가게'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을 주타깃으로 삼고 있다. 전문직'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막연한 특별 관리만 강조할 뿐이다. 이자'배당수입 등 금융 소득 신고 방안도 내놨으나 고소득 계층의 영업 소득 파악과는 거리가 있다. 최근 세무 당국이 한 변호사의 탈루 세금 수십억 원을 10년 만에 적발한 사실은 고소득층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당국의 무사안일을 드러낸 사례다.

영세 자영업자가 일반 기업처럼 기장과 신고 능력, 심리적 여유 그리고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계몽과 준비 기간을 거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심리적 압박은 상당할 것이다. 그 결과 종업원 고용을 기피하거나 파트타임을 선호함으로써 영세 사업장의 고용 효과가 격감,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 궁핍해질 가능성이 크다.

원칙은 맞더라도 사회적 공익성을 충분히 감안하기 바란다. 영세 서민들의 소득 파악과 재정의 복지 비용 절감을 노린 조치일지라도 영세업자와 종업원 모두가 익숙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기술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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