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구·군별 전담처리반을 구성해 대포차(타인명의자동차) 단속을 한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돼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사용자가 다른 대포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한다는 것. 주요 대상은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으로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폐업된 법인 자동차 및 이민, 사망자의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시는 경찰청 협조 하에 구·군별 전담처리반을 구성해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는 물론 자동차세 추징과 함께 이전등록 촉구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한다.
대포차 경우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과 상습적인 과속, 주차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또 자동차 검사미필로 인한 교통안전 저해와 뺑소니 등 범죄에 이용되고 무보험으로 사고시 피해자가 속출하며 결국에는 무단방치차량으로 전락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
따라서 시는 자동차 매매업체 및 무등록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대포차 일제정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시는 일제정리와 함께 대포차에 대한 주민신고 및 자진신고를 관할 구청 교통과에서 접수한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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