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간부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가 발부됐다. 13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과 1월 2일, 1월 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13기 한총련 의장 송효원(23·여·홍익대) 씨에게 국가보안법 7조 1항(찬양고무 및 선전선동)과 2·3항(이적단체 가입·구성)을 위반한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13기 한총련 대변인 등 간부 3명에게도 같은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한 결과 13기 한총련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 섰다"며 "송씨가 오늘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지명수배를 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이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보법 폐지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한총련에 국보법을 적용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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