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은 13일 "소비자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국제 기준에 맞춰 협상했다"고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소비자가 알기 쉽게 수입 가능한 부위를 설명해 달라.
▲늑간살, 갈빗살, 꽃갈비살, 목심, 등심, 안심, 우둔, 설도, 부챗살, 사태 등이다.
--안창살은 왜 제외됐나.
▲척추, 두개골, 일부 내장 등 특정위험물질(SRM.Specified Risk Material)과 가까운 부위다. 안창살은 횡격막 부위다. 마찬가지로 목에 붙은 차돌박이도 수입 금지대상이며 머리에 붙은 볼살도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실제 소비자가 미국산 쇠고기를 살 수 있는 시기는.
▲3월말에 준비가 다 갖춰질 것으로 본다. 이 경우 4월초부터 시판된다고 보면 된다.
--일본은 20개월 이하 소로 제한했는데.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두수 검사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여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일본은 대신 수입 허용 대상에 뼈와 내장을 포함시켰다.
--30개월 이하와 미만이 차이가 있나.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치아로 감별할 수 있는 최소단위를 채택한 것이다. 개체이력 서류가 없는 소의 경우 30개월부터는 치아 감별로 구별할 수 있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
▲지난 연말에 현지 간이 조사를 실시했고 앞으로 전문가들이 위험도를 평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전문가 협의는 금년 봄중에 시작될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으로 수입돼 100일 이상 사육된 멕시코산 소의 고기도 수입 허용 대상인데.
▲멕시코는 현재 광우병 문제가 없다.
--조건이 추후 변화될 가능성은 없나.
▲과학적인 진전이 있으면 재검토될 수는 있다. 그러나 특별한 변동 사유가 없는 한 이 조건이 유지될 것이다.
--미국의 주요 요구사항은.
▲미국은 뼈에 대해 과학적인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수입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미국이 갈비 등 뼈 부위를 포기한 이유는.
▲미국이 갈비에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우선 시장을 다시 연다는데 무게 중심을 뒀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뼈를 제거한 상태로라도 수출을 재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
--추후 광우병 재발 때 수입금지의 조건은.
▲1998년 5월 이후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우리 판단에 따라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예상 수출물량은.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다.
--현재 쇠고기 관세율은.
▲40%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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