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문시장 피해 상인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14일 화재 참사를 당한 서문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 인하 및 경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물이 소실된 경우(건물주에 한함)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휴·폐업한 경우 건강보험료 일정 부분을 인하해 준다. 또 2004년 종합소득 500만원 초과 가구가 휴·폐업하지 않은 경우 '화재사실확인서'를 내면 최대 1년 동안 총 보험료의 20%를 경감해준다 (문의 1588-1125).

특히 보건복지부가 서문시장2지구를 건강보험료 경감지구로 고시하면 휴·폐업 여부 등에 관계 없이 모든 화재 피해 가구에 3개월에서 6개월동안 총 보험료의 30~50%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경감지구 고시 여부를 검토중이다.

또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12일 서문시장 상가번영회에 5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한데 이어 피해 상인들과 가족들이 동산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초·재진료 무료, 종합검진비 30% 감면 등 교직원에 상응하는 진료비 혜택을 주기로 하고 서문시장 상가번영회와 세부 사항을 협의중이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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