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학들이 기부금을 확충하고 기숙사를 신축할 때 면세를 확대하는 등 사립대학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사립대학이 민자를 유치해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그 동안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학교용 부동산으로 인정돼 취득세, 등록세 등 6종의 지방세가 면세된다.
이와 함께 기업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75% 범위 안에서그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는 소득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장학금은소득금액의 5% 범위 안에서만 그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했다. 교육부는 또 그 동안 손금인정이 되지 않았던 계약학과, 인턴십 등 주문형·맞춤형 교육에 대해 기업이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 100% 손금을 인정하기로 관련부처와협의를 마치고 2월에 시행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때 반영키로 했다.
이성희 사립대학지원과장은 "대학의 과감한 특성화 추진 등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확충이 필수적이나 사학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번 세제지원으로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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