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최근 사학법시행령개정위원회가 학교법인에 개방형 이사를 재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개방형 이사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15일 "학교법인에게 재추천 요구권을 주는 것은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교육부가 만들어 오더라도 당정협의 때 거부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 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사학법시행령개정위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자가 개방형(외부) 이사로 추천될 경우 학교법인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위 안이 채택될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회원 등에 대해 재단이 이를 거부하고 다시 추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지 위원장은 "이미 개정 사학법은 학교운영위가 개방형 이사(이사정수 7명 중 4분의 1이상)를 2배수로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재추천권까지 부여하면 사실상 4배수 추천이 된다"면서 "또 학교법인이 거부권을 거듭 행사할 경우 개방형 이사선임은 지연되고, 학교운영위도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 위원장은 이어 "시행령에서 개방형 이사의 자격을 사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사학의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자격 기준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거나 특정 종교나 전교조 회원 등의 배제를 명시하는 것도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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