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곡표시제 계도기간 연장

당초 작년 말에서 3월 10일까지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양곡표시제의 홍보 및 계도기간이 당초 작년 말에서 오는 3월 10일까지 연장됐다. 양곡표시제는 당해 양곡의 품목, 생산연도,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 연월일 또는 가공 연월일,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 등 양곡관리법이 정하는 사항을 포장이나 용기 등에 규격에 맞게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제도.

양곡 가공·판매업자가 규정된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물량에 따라 5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생산연도·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원래 올 초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업체마다 아직 미리 만들어둔 재고 포장재가 많은 상황에서 제도 변경으로 다시 제작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계도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관계자는 "연장된 계도기간 동안 양곡을 취급하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다시 벌여 변경된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3월 11일부터는 전 행정력을 투입,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053)327-0402.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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