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대책, 사회 양극화 해소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과세자 비율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조세제도가 개편된다.
그러나 모든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소득세 완전포괄주의 시행은 관련 세법에 별도의 면세규정을 두지 않으면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 검토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이 마련중에 있으며 다음달 중순께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맞추기 위해 과세기반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잡고 현재 50% 정도에 머물고 있는 소득세 과세자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면세점을 고정시키거나 면세점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면세점을 몇년간 고정시킬 경우 경제규모 확대와 소득증가에 따라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이와 함께 각종 공제·비과세 제도도 현행 수준에서 동결해도 같은 효과가 나오는 만큼 공제·비과세 제도는 불필요한 부분에 한해 조정하고 대폭적인 축소는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도 정비해 현재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및 납부 면제 기준을 일정 기간 고정시켜 그 대상을 줄여나가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이 같은 과세기반 확대를 통해 현재 19.5%인 조세부담률을 중장기적으로 30%대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천만 원에서 그 이하로 낮추는 방안 △주식 양도차익 과세 △일부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 등도 검토중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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