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올해 바뀌는 금융제도

올해부터 비과세를 포함해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이 대폭 줄어든다. 또 보험료가 조정되고, 교통사고 위자료는 인상되며,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도 상향 조정된다. 올해 바뀌는 금융제도를 정리해본다.

▲비과세 혜택축소=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에 가입한 예금(2천만 원 한도)은 지난해까지 비과세 됐지만, 올해는 1.5%의 농특세가 부과되고 2007년 5%, 2008년 10%씩 과세된다. 또 직장인 우리사주의 경우도 3년 이상 보유 후 인출할 때 인출금의 50%까지 비과세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보유기간이 2년 연장돼 5년으로 늘어난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기존의 대출기간 10년, 공제한도 600만 원에서 대출기간이 15년, 공제한도 1천만 원으로 변경됐다. 20세 미만에 대해 1천500만 원까지 적용되던 세금우대 예금상품은 올해부터 폐지됐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강화=지난해까지 만 18세 이상 가구주로서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전용면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집값이 2억 원을 넘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매년 불입금액 중 40%(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주어진다.

▲보험료 조정 및 교통사고 위자료 인상=4월부터 모든 생명보험 상품에 제5회 경험생명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암 등 질병보험료의 보험료는 5~10%, 어린이보험은 최대 6% 정도 높아지는 반면 정기보험 12~15%, 종신보험은 6~8%정도 보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올해 4월부터는 또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상해등급에 따라 11~79% 인상된다. 보험사가 고의나 과실로 보험료를 많이 받았을 때는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상호저축은행 동일인 대출한도 완화=상반기 중으로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 현행 80억 원인 법인 대출금액 한도가 폐지되고, 개인대출한도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계획이다.

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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