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져 공판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대법원과 서울고법에 따르면 에버랜드 항소심을 심리 중인 고법 형사5부의이홍권(51.사법연수원 9기) 부장판사가 13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다음 달 정기인사를 앞두고 이달 초부터 13일까지 전국 법관들로부터사직서를 제출받았으며 이 부장판사는 일신상 이유로 사직서를 내고 로펌행 등 진로를 고심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7일 열릴 것으로 예정된 에버랜드 항소심 공판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항소심 첫 공판을 열어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인 허태학·박노빈씨에 대한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으나 검찰의 추가 수사가 계속 중이어서 경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다음 공판일을 3월 초로 정했다.
재판부가 여유있게 공판 기일을 정했지만 재판장의 이번 갑작스런 사직서 제출로 그나마 공판 기일도 지켜지기 힘들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부는 재판부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매달 20∼40건의재판을 소화하고 있는데 중요 사건의 경우 재판장이 바뀌면 각종 자료와 수사기록을검토하는 과정에 2∼3개월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다음 달 13일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인사가 예정된 점에 비춰 신임 재판장이 공판 기일까지 한 달도 안되는 기간에 여러 사건을 제쳐놓고 에버랜드 항소심에만 매달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정상 재판은 일러야 4월 초순은 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에버랜드 항소심의 경우 CB 발행이 순수한 자금조달 목적인지, 피고인들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미리 알았는지, CB 저가배정을 회사에 대한 배임죄로 볼 수 있는지등 여러 쟁점이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1심에서는 허태학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박노빈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최근 중요 재판의 재판장 교체는 작년 '새만금 사업' 항소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서울고법 특별4부 재판장이 갑작스런 인사로 승진 이동해 바뀐 사례가 꼽히고있다. 당시에는 사실상 변론이 끝난 상태에 인사가 난 덕분에 12월16일이던 선고 기일이 21일로 5일 늦춰졌을 뿐 재판에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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