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에 따라 황우석 서울대 교수에게 지원한 연구비 가운데 회수 가능한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과학기술부의 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 위탁관리기관인 한국과학재단에 따르면 황 교수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잡혀있는 '동물복제.줄기세포 연구사업'기간에 집행한 30억원 중 약 2억원 가량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중간 조사결과에 따라 황 교수와의 연구협약을 해지한 지난해 12월28일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지만 이달말께 카드결제 부분이 추가 확인될 경우 미집행 연구비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6월 황 교수가 정부로부터 3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최고과학자로 선정되자 과기부가 이보다 3개월 앞서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집행한 동물복제 등의 연구비 20억원외에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추가 제공하는 지원방식을 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학재단측은 황 교수의 논문조작이 서울대 중간조사 발표를 통해 드러난 후인지난해 28일 연구비 집행중단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 때 남아있는 돈은 2억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그러나 카드결제 부분에 대한 확인이 이달말이나 가능해 전체 사용액을 정확히 예측해내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재단은 최고과학자선정위원회(위원장 삼성종합기술원 임관 회장) 전체회의에서황 교수에 대한 지위를 철회하면 연구협약을 해약, 연구비를 공식 정산하는 절차를밟게 된다.
황 교수는 최고과학자 연구비 외에 과학재단이 위탁관리하는 민간 후원회비 33 억원 가운데 19억원을 이미 집행했으며 포스코로부터 2차례 3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최고과학자연구비는 다른 연구개발(R&D) 연구사업과 달리 최고과학자에대한 예우 차원에서 용처 제한이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져 검찰수사의 초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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