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불법주차를 했다가는 큰코다칩니다."
대구시는 기존 불법주차 인력 단속과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달 중 불법주차단속용 이동식 CCTV 장착차량 7대를 새로 도입, 단속에 나선다.
불법주차단속에 최첨단 장비를 투입기로 한 것은 대중교통 서비스 정착과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4억2천만 원을 시비로 확보한 데 이어 1월 중 구청마다 6천만 원씩을 지원해 차량도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돌입한다.
우선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대(오전 7~9시, 오후 5시30분~7시30분)에는 전용차로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펼친다. 일상시간대에는 버스승강장 주변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불법주차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최소화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한다는 것. 또 교차로, U턴지점, 인도 위의 불법주차 차량을 집중단속해 불법주차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단속방법은 차량에 탑재한 CCTV, GPS(위치정보시스템),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등 첨단화된 장비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동영상으로 촬영한다. 적발차량에 대한 주요정보(단속영상, 차량번호, 단속일시, 단속위치 등)는 자동인식 처리되며 단속시 별도의 스티커 발부나 경고(계도)방송은 하지 않고 적발에 대한 통지서를 사후에 발송하게 된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주요구간에 대한 지속적 순회단속이 가능해 인력단속시 일시적으로 단속을 피한 후 다시 제자리에 불법주차하는 상습·고질적인 불법주차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기법 등을 지속적으로 첨단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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