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6일 서울 봉천본동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불법 당비 납부 논란과 관련해 당비대납 소지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1차적으로 당원 18만 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우리당이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한 대상은 ARS, 자동 계좌이체, 현금으로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들로, 기간당원 약정자 30만 명의 60%에 달한다. 우리당은 휴대전화로 당비를 납부하는 나머지 40%의 당원은 납부 절차상 본인의 동의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일단 확인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리당은 앞서 13일까지 16개 시·도당을 대상으로 시·도당별 100~500명의 당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시·도당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원으로 가입된 사례 1, 2건씩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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