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기업주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중소기업 노조에 대한 보호방안이 마련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 관련법 중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 과반수 조합원이 있는 노조가 교섭권을 행사하되,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투표로 교섭창구를 정하도록 했다.
또 과반수 노조가 있더라도 40%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노조가 투표를 요구하면 투표로 정하도록 했다. 당정은 아울러 직권중재를 철폐하는 대신 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공익사업에는 필수유지 업무를 두어 파업할 때도 이 업무는 유지되도록 했다.
아울러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대체근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의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을 다소 완화해 국민 일상생활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경우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조만간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내용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