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지검장 문성우)은 최근 '내사사건 등처분결과 통지제도'를 마련해 검찰 내사사건 당사자인 피내사자에게 별도로 수사결과를 통보해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처분되는 내사사건 당사자들이 수사결과를 제대로 알지 못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제도를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은 내사사건 당사자가 기소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수사가매듭지어졌는지 그 결과를 알 수 없었다"며 "새 제도를 통해 피내사자가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을 없애고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검찰은 또 경찰이 수사 중인 진정사건에 대해 진정인이 검찰에 '경찰 편파수사' 등의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하면 먼저 진정인을 불러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경찰에 통보해 보완 수사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속 피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일 경우 피의자 의사 확인을 거쳐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한 뒤 피의자 거주지 동·면사무소에 보내 부양 가족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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