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의결한 '재판기록 공개 개선방안'의 핵심은 재판기록 공개를 신속화하고 범죄 피해자에게 재판기록 열람·복사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
과거에는 'KAL 858기 사건'이나 '여중생 미군 장갑차 사망사건' 등의 재판기록이 일부 공개되기까지 몇 년씩 법정공방을 벌여야 했지만 사개추위의 안이 입법되면이런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 신속한 재판기록 공개 = 현재 형사재판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수사·재판기록 공개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검찰이 대부분 기록공개를거부하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인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서 3심까지 가는 공방 끝에 승소해야 기록을 볼 수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사개추위 안대로 형사소송법에 형사재판기록 공개 규정을 담으면 이런절차는 한결 간소해지게 된다.
검사는 ▲비공개 재판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위협 ▲사생활 침해 ▲증거인멸우려 ▲피고인 갱생방해 등 이유를 제시해야 재판기록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기록공개를 거부당한 청구인은 해당 사건을 심리한 형사재판부에 직접 기록공개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기 때문에 행정소송 재판부가 심리할 때보다 공개 여부결정이 훨씬 빨리 내려진다.
◇ 피해자에게 기록공개 확대 = 현행법상 재판이 진행중인 형사사건 기록은 원칙적으로 피고인과 변호인만 볼 수 있고, 피해자는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소송지연의 우려가 없어야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하지만 사개추위 안은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위임을 받은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사 등도 재판기록 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민사재판의 경우 지금은 소송관계인과 이해관계인만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수 있지만 사개추위는 공개가 금지된 변론이 관련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목적이 있으면 확정재판 기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변호사들이 소송 수행에 참고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각종 기관에 관련 기록 공개를 요청하는 '문서송부촉탁'을 해도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던 관행을바로잡기 위해 어떤 기관이든 법원의 요청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 문서송부촉탁 협력의무'를 민사소송규칙이 아닌, 민사소송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다만, 가사소송이나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해관계인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는 방식으로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 대법원, 판결문 공개도 확대 = 대법원은 법원도서관에 특별 창구를 마련해판사와 법원직원들이 볼 수 있는 모든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다만, 판결문이 함부로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열람 자격을 검사·경찰관·변호사·법무사·사법연수원생·대학교수나 국가기관·연구기관·시민단체 임직원 중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일반인도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판사들이 보는 판결문을 볼 수 있지만누가 언제 판결문을 봤는지 전산기록에 남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는 차단된다.
특별창구 컴퓨터로 판결문을 검색한 사람이 판결문 사본을 요청하면 법원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삭제한 뒤 PDF 파일로 신청인의 e-메일로 판결문을 보내주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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