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1인 이상을 고용한 자영업자에게 인건비 지급내역(지급조서)을 세무당국에 제출하도록 한 정부 방침이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종업원의 임금을 신고하면 4대 보험 가입의무가 뒤따라 인건비부담이 8.17%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생계형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고용감축 요인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연맹 측은 특히 "종업원 임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담하는 2% 가산세가 사회보험 추가부담에 비해 적기 때문에 신고할 유인이 적으며 따라서 이 제도는 잠재적인 범법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입법반대 서명운동, 사이버 시위, 전국규모 집회 개최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대상 계층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급조서는 이를 위한 핵심장치"라며 당초 방침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재경부는 또 "새로 지급조서를 내야 하는 자영업자는 약 60만 명 정도로, 사업자 본인과 부인 등 무급가족종사자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나머지 310만 영세 자영업자와 비교할 때 같은 수준의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며 "기존에 성실하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온 사업자와의 형평을 위해서도 고용사실에 대한 정확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료 등의 추가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고용주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대상은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라며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대부분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자영업자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 같은 단호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연맹 등이 조직적 반발에 나서고 있는데는 적잖이 당황하는 눈치다. 자영업자의 반대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이처럼 강력한 반발이 일 줄은 미처 예상치 못한 듯하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지급조서 미제출 고용주에 대해 미제출 임금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조치를 1년간 유예하는 '유화책'을 내놓았으나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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