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1민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18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면직된 대구시태권도협회 전 사무국장 한모(46)씨가 협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협회가 해임에 앞서 인사위원회 회부 등 절차를 갖췄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면직통고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법,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협회의 사무규정은 채용시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고용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아 사후에 직원의 자격제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이뤄진 고용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1993년부터 태권도협회 간부로 근무하다 2000년 폭력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확정돼 사임한 후 2002년 9월부터 다시 협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했으나 협회 측이 사무규정을 이유로 면직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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