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공사는 19일 "올해부터 매월 10일과 20일을 '부정승객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신고보상제를 별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정승객 신고 및 단속대상자는 자격도 안 되면서 우대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할인승차권(초등학생 50%)을 사용한 승객. 적발시 해당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징수한다.
또 부정승객을 신고한 시민들에겐 신고대상자가 부정승객으로 드러난 경우에 한해 1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부정승객 단속건수는 215건으로 530만 원의 부가금이 징수됐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