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31 선거비용제한액 결정

대구시 및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5·31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공고했다.대구시장 후보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1억5천500만 원이다. 대구 8개 구청장, 군수 후보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7천125만 원으로, 달서구청장이 2억3천4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청장이 1억2천만 원으로 가장 적다.

또 대구시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5천19만2천 원이며 북구 3선거구 및 4선거구가 5천6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 1선거구가 4천4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비례대표 시의원의 경우 1억6천600만 원이다.

대구 구·군의원 선거의 경우 제한액 평균은 4천139만5천 원이며, 달서구 가선거구가 4천7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사선거구가 3천9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비례대표 구·군의원의 경우 평균 5천125만 원으로, 달서구가 6천5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4천만 원으로 가장 적다.

경북도지사 선거는 14억7천300만원, 시장·군수 선거는 포항시장이 2억2천5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울릉군수가 9천5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나머지 시·군은 1억~1억9천만 원대이다.또 50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경북도의원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는 1억7천500만 원이며, 지역은 경주 1선거구가 5천5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영양 2선거구, 울릉 1·2 선거구가 각각 4천1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101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기초의원 선거는 최저 3천600만 원에서 최대 4천300만 원까지며 비례대표는 포항이 6천1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울릉이 3천6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대구와 경북도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의 종류와 선거구 관내의 인구 수, 읍·면·동 수 등을 기준으로 결정,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토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은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20일인 1월 31일이며, 기타 지방선거는 선거일 전 60일인 3월 19일이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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