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법 개정 탄력 붙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의 시급성을 언급함에 따라 좀처럼 타결의 기미가 없는 국회의 국민연금고갈방지책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노 대통령은 18일 신년연설에서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간지 2년이 됐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이대로 가면 안된다는 것은 분명한데도 모두가 남의 일처럼 내버려두고 있다"며 '상생협력의 결단'을 역설했다. 여권은 기다리기나 한 듯 일제히 공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올 국회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금특위 위원인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대통령의 지적은 지극히 옳다"면서 "연금 고갈문제는 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못한 것은 정치권이 비겁하기 때문"이라는 말까지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언급처럼 '상생협력의 결단'이란 정치적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해 안 국민연금법 타결은 불투명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우선 한나라당이 작년 말 사립학교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이유로 장외투쟁에 나선 상태에서 국민연금특위가 언제 재개될지조차 미지수라는 특위 외부요인이 변수다. 현재 국회 상황이라면 작년 10월 여야 합의로 구성된 연금특위가 지금까지 별성과 없이 진행한 2차례 회의 외에 아무 논의도 진전시키지 못한 채 활동시한인 2월 말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감도 적지 않다.

특위 내부사정를 들여다봐도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제시한 해법이 천양지차여서 타협책을 도출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급여수준을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우리당 의원들은 주로 정부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는 수준의 관련법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안과 완전히 다른 기초연금제를 주장하면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세금으로 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보험료 납부자에게는 별도로 생애평균소득의 20%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쪽을 대표하게 될 유시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과연 여야를 아우르며 대타협을 견인해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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