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불법 파일 복제로 인해 영화 제작사와 수입-배급사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직접 불법 파일을 유포한 네티즌을 신고하면 포상을 받는 제도가 도입된다.
영화 포털사이트 시네티즌(www.cinetizen.com)과 법무법인 일송은 19일 불법파일 유포로 피해가 큰 영화 수입-제작사로부터 저작권 고소대행 업무를 위임받아 불법 파일을 유포시키는 네티즌을 신고하면 보상을 해주는 일명 '영파라치(영화+파파라치)'제도를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상책으로는 신고 후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되면 영화 예매권 2장,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현금 등을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 6개 영화사가 위임했으며, 이 제도가 시행될 즈음에는 15개 회사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송의 김재철 변호사는 "많은 네티즌들이 파일 복제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대기업과 포털 사이트들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거나 제휴된 사이트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심각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음악 등 불법 파일 복제의 경우 인지 수사를 했는데, 정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곳을 마련했다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시네티즌 사이트에는 이를 신고하는 코너가 따로 마련돼 있고, 신고사이트에 대한 BM(Business Model) 특허도 출원한 상태다.
시네티즌 측은 "불법 파일의 유통이 웹하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의 방조하에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져 영화업계, 특히 수입사와 직배사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점에서 비영리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네티즌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운로드 네티즌은 우선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파일을 유포하는 네티즌을 신고 대상으로 접수받을 계획. 아울러 불법방조 사이트를 운영하며 부당 이윤을 얻는 회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도 검토 중이다.
한편 작년 한해 영화 불법 복제 파일로 인한 영화업계 손실액은 3천억원(영화진흥위원회 집계)에 육박하고, 관람 네티즌은 1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법 방조 사이트와 불법 파일 공유 네티즌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은 작년 한해 65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한국 영화 한해 전체 제작비의 20%에 해당할 만큼 큰 액수다.
신고절차와 포상금 규모는 시네티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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