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수영(27)의 소속사가 콘서트 취소로 피소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공연기획사인 D엔터테인먼트는 이수영의 소속사인 리쿠드엔터테인먼트와 회사 K모 대표 등을 상대로 공연 취소 피해액 2억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D엔터테인먼트는 소장에서 작년 6월 이수영과 서울 공연 4회, 지방 3개 지역에서 각 1회 공연 계약을 맺고 서울 공연장 대관은 물론 지방공연 기획사와도 계약을 체결해 관련 비용을 지불했으나 리쿠드엔터테인먼트가 공연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리쿠드엔터테인먼트는 19일 "D엔터테인먼트는 공연기획과 관련된 제반 업무인 연출 및 조명, 음향시설 수배 등 모든 면이 미흡했다"며 "공연기획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홍보 현수막, 포스터, 이벤트 배너, 각종 제반 비용 등 모든 준비가 미흡해 소속사가 이완 관련된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또 D엔터테인먼트가 청구한 2억4천만원의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도 "본사가 모든 작가, 포스터 제작비, 세션비 일체 등 모든 제반 비용 약 2억5천만원의 금액을 직접 지불하고 진행했으며 차후 정산을 구두로 약속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또 계약금 등과 관련해 받은 금액 중 1억2천만원을 이미 지불한 상태"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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