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설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폐기물발생을 줄이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상품의 과대포장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27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포장폐기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자원낭비 뿐만 아니라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 환경오염을 초래하며 재활용을 하는 데에도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이에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각 구·군청별로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된 상품을 일제히 점검한다는 것.
점검항목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PVC(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한 포장재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이다. 주로 발생하는 포장횟수 위반 사례는 주류의 경우 1병을 사각케이스에 포장한 뒤 다시 포장지 등을 사용해 재포장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를 위반한 제조·수입 또는 판매자에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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